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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단속-시기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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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기119
댓글 0건 조회 6,601회 작성일 12-05-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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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곤란으로 대형인명피해발생 ▶ 화재시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소방공무원 불법주정차 단속권 부여 ■ 단속대상 ▶ 주차위반 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차 금지구역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중점단속 ▶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주택가 이면도로 차지역 ▶ 재래시장 주변도로 및 진입로 ▶ 상가ㆍ주택 밀집지역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 ■ 『즉시 견인조치제』운영 ▶ 운영시기 :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출동시 ▶ 대 상 -긴급출동시 차량통행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차차량 - 화재현장 활동시 소화전등 사용에 장애가 되는 불법주차차량 ■2011.3.1~3.31(1개월)은중점홍보및계도활동실시후4.1일부터본격단속실시함. 정읍소방서 시기119안전센터(063-570-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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