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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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시작 ‘동행과 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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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연결로 신속 대응을 통한 안전망 구축

이용안내

대상자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대상자 선정 절차
현황조사 및 대상자 추천 > 대상자 상담 > 서비스 승인 요청 > 서비스 승인 > 서비스 제공
운영현황
  • 대상자 : 관내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750명
  • 응급안전안심 디지털돌봄시스템을 통한 응급상황 발생 여부 및 안전확인 상시 모니터링 진행
  • 직접방문을 통한 장비 점검 및 장비 사용법 안내
  • 응급상황발생시 119에 자동 신고로 소방서 연계함으로써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
설치장비
게이트웨이(응급전화기) 사진

게이트웨이(응급전화기)

활동량감지기 사진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사진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사진

응급호출기

출입문감지기 사진

출입문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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