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연결로 신속 대응을 통한 안전망 구축
이용안내
- 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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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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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대상자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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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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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관내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750명
- 응급안전안심 디지털돌봄시스템을 통한 응급상황 발생 여부 및 안전확인 상시 모니터링 진행
- 직접방문을 통한 장비 점검 및 장비 사용법 안내
- 응급상황발생시 119에 자동 신고로 소방서 연계함으로써 신속한 응급상황 대처
- 설치장비
게이트웨이(응급전화기)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감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