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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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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읍시선관위
댓글 0건 조회 7,246회 작성일 06-05-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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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




1. 제도개요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제공대상



정읍시 관내에 거주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투표일(5. 31)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여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장애인단체 등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자







3. 희망자 접수



○ 선거일(5. 31 선거) 전일(선거일 당일 신청도 접수)까지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신청을 받음.
○ 신청희망대상자
- 지체장애 1 ~ 3급
- 시각장애 1 ~ 3급
- 뇌 병 변 1 ~ 3급
○ 신청접수전화
-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 535-2709, 6065
-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 532-0700
- 정읍시 시각장애인협회 : 536-5433

4. 활동보조인 임무
- 활동보조인의 임무는 장애인이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에 따른 교통편의 제공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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