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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를 자부담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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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INC
댓글 0건 조회 7,734회 작성일 08-05-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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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지원 안내문 국제 I.N.C에서는 몸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에게 각종 보행보장구들을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정부에서 100%의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드리고 건강보험가입 장애인은 정부에서 80%를 지원하여 드리고 한국사회복지협회와 장애인 재활기업 국제I.N.C에서 20%를 지원하여 해당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절차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읽어 보시고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게 자부담 없이 지원해 드립니다. 보행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 ◈ 1.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기타 중복 장애인 1~3급[상지기능 근력검사 0~3등급] 12세 이상 인지능력에 이상 없는 장애인 [전동휠체어] 2.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기타 중복 장애인 1~4급[상지기능 근력검사 4~5등급] 12세 이상 인지능력에 이상 없는 장애인 [전동스쿠터] 3.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기타 중복 장애인 1~5급[상지기능 근력검사를 보지 않음] 나이제한이 없음, 인지능력을 보지 않음 〔수동휠체어] ◈ 지원 절차 ◈ 1. 뇌병변장애인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중 한곳에 가셔서 처방전, 상지기능 근력검사 간이 인지능력검사, 일상동작검사를 받으셔서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적격 심사 의뢰 후 지원 2. 지체장애인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중 한곳에 가셔서 처방전, 상지기능 근력검사를 받으셔서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적격 심사 의뢰 후 지원 3. 뇌병변장애인은 상지기능 근력검사 0~3등급까지는 전동휠체어 4~5등급까지는 전동스쿠터 인지기능 간이정신진단검사에는 30점 만점에 24점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상생활동작검사와 조작평가에는 적합으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형태분류에는 등급C (실외용)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3가지 검사지와 처방전을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4. 지체장애인은 상지기능 근력검사 0~3등급 까지는 전동휠체어 4~5등급 까지는 전동스쿠터를 처방전과 같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5. 기초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의 경우 구입 절차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재활기업 국제 I.N.C ☎ : 02) 413-0464. FAX : 02) 413-0457. H.P : 010-6698-8679 홈카페 : http://cafe.daum.net/kswa E-mail : iddewsky@hanmail.net 담당자 : 전 수 현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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