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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각종보장구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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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유복
댓글 0건 조회 7,484회 작성일 08-08-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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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지원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로하스복지연구소에서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보험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장구를 정부의 지원정책과 후원단체의 지원을받아 생산자를 대신해서 장애인들게 자부담업이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대상이 되신 장애인 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품목 ◆ 1. 정형구두 2. 전동휠체어 3. 전동스쿠터 4. 수동휠체어 5. 의지,보조기 특별주문 품목에 한해서 개인부담 요함 ◆ 지원 절차 ◆ ♥처방전발급 후 비수급인 중 전동훨체어,전동스쿠터를 구매하실 분이 의료보험공단에 보장구급여신청을 하고 수급인께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수급자적격신청을 하여 적격통지를 받고서 ♥보장구구입→보장구검수→구입비용지급청구→급여비지급전확인→구입비용지급→사후관리 ◆ 지원 대상인 ◆ 1. 정형 구두: 다리길이의 차이,족부변형,편마비가있으신 분 2. 전동 휠체어 :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1~3 등급이고 인지기능 간이정신진단검사 30점 중 24점 이상인 분 또는 지체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1~3등급인 분 3. 전동 스쿠터 :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4~5 등급이고 인지기능 간이정신진단검사 30점 중 24점 이상인 분 또는 지체장애인으로서 상지기능 근력검사가 4~5등급인 분 4. 수동 휠체어 :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5급이상인 분로서 100 미터 이상 보행이 불가능한신 분 5. 의지,보조기: 신체의 일부가 상실되어 의지,보조기 착용이 요구되신분 ◆ 처방전 및 검수의사 자격 ◆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 제출서류 ◆ 1. 장애인등록증사본 2. 보장구처방전 3. 수급자적격통지서 4. 급여결정통지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전국어느 시,도,읍,이든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로하스복지연구소 02-6336-3692/FX02-6336-3694 전문상담 :안유복 팀장 /010-6406-5846 수시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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