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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자부담금 지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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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복지용구
댓글 0건 조회 7,359회 작성일 08-10-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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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복지용구 지원 안내문 ☛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 품목 ☚ 1. 전동휠체어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제 교부 시기 6년] 만 12세부터 지원, 2. 전동스쿠터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제 교부 시기 6년] 만 12세부터 지원, 3. 수동휠체어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제 교부 시기 5년] 연령 제한 없음, 전동휠체어 중복 교부 4. 장애인 정형구두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제 교부 시기 2년] 만 19세 미만은 제 교부 시기 1년 5. 의수족 기본형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제 교부 시기 5년] 연령 제한 없음 6. 발목관절보조기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제 교부 시기 3년] 연령 제한 없음 ☛ 장애인 복지용구 지원 절차 ☚ 1. 뇌병변장애인[건강보험 가입 장애인] ※ 서류 : 처방전, 상지기능 근력검사지, 간이 인지능력검사지, 일상생활동작검사지 ※ 발급 기관 : 본인 거주지 또는 가까운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서류 제출 장소 및 인증절차 :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제출 장애인 보장구 담당자는 본인에게 적격 통지문을 본인 집으 로 보내줍니다. ※ 지원 절차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적격통지서를 받은 장애인께서는 적격통지서, 복지카드 지원 받으실 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핸드폰번호를 기재하여 본 기관으로 사 본을 보내주시면 서울경기지역은 7일내 배송 지방지역은 14일내 본인의 집으 로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내용 : 건강보험공단 80%지원 본인 부담금 20%(본 기관과 복지기관에서 전액 지원) 그동안 각 보장구를 지원 받지 못한 장애인 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교 부 시기가 되신 해당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 하여 드립니다. 2. 지체장애인[건강보험 가입 장애인] ※ 서류 : 처방전, 상지기능 근력검사지 ※ 그 밖의 서류발급기관 제출 장소 및 인증절차 지원 절차 지원내용은 위 상술한 뇌병변장애 인의 경우와 동일함 3. 기타 ※ 수동휠체어, 장애인 정형구두, 발목관절보조기, 의수, 의족 서류 : 처방전만 해당 병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지원 절차 : 해당 병원에서 받으신 처방전, 복지카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번 호를 기재하셔서 본 기관으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서울경기지역 은 7일 지방지역은 14일 안에 본인의 집으로 배송하여 드립니다. ※ 처방전 받기 전 숙지 사항 ※ 1. 뇌병변장애인[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상지기능 근력검사 : 0~3등급은 전동휠체어 / 4~5등급은 전동스쿠터 ※ 인지기능 간이정신진단검사 : 30점 만점에 24점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일상생활동작검사 및 조작평가 : 모두 적합으로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 처방전에 처방전 보기 예시문중 1가지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2. 지체장애인[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상지기능 근력검사 : 0~3등급은 전동휠체어 / 4~5등급은 전동스쿠터 ※ 처방전에 처방전 보기 예시문중 1가지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3.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처방전 발급 -> 본인의 주소 지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장애인 보장구 담당에게 처방전을 제출합니다. -> 동사무 소는 본인에게 15일안에 적격 통지문을 보내줍니다. ※ 처방전에 처방전 보기 예시문중 1가지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4. 자부담 구입비용 후원 기관 : 사)한국사회복지협회 서울지회 후원 사업부 ☛ 노인 복지용구 판매 품목 ☚ 1. 노인 복지용구 구입 안내 ※ 구입전용품목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보행차 / 보행보조차 / 안전손잡이 / 간이변기 미끄럼방지용품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용구 /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욕창 매트리스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 ▶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로 신청 ▶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 소속 장기요양관리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등을 조사 ▶ 등급 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 ▶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신청자는 본인(가족)의 선택에 따라 노인 요양시설과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음 ▶ 복지용구란 :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 ☛ 노인 복지용구 지원 절차 ☚ 1.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대상 : 관할 지역 건강보험공단 방문 -> 신청서 작성 -> 공단직원 파견 -> 실사 후 적격 통보고지 -> 적격 통보받은 후 본 기관으로 해당 복지용구 주문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기요양급여 대상 : 관할 지역 시, 군, 구, 동사무소 노인장기요양보험 담당 방문 -> 신청서 작성 -> 관할 지역 시, 군, 구청 -> 관할 지역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류 발송 -> 관할 지역 건강 보험공단에서 실사 후 적격 인정서 본인에게 발송 -> 적격 통보받은 후 본 기관으로 해당 복지용구 주문 3. 숙지 사항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16종 전품목 대여만 가능 : 건강보험가입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구매 물품가의 15% 본이 부담 :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들은 복지용구 자부담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드리지 못합니다. 문의처 : 복지 재활기업 대한복지용구 ☎ 02) 962-6756 FAX : 02) 962-6757 H.P : 010-7265-0464 http://cafe.daum.net/kmiw E-mail : kds4978@hanmail.net 담당자 : 배 중 찬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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