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자부담금 지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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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지원 안내문
1. 구입 전 숙지사항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2008년 8월 15일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내구사양기준에 통과되지 않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1일부터는 장애인정형구두와 의수의족, 발목관절보조기는 보조기기국가 기능 사 자격증이 없으면 위의 보조기기들을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분들께서는 보장구 구입 전에 반드시 위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보장구 지원 내용
본 대한복지용구와 사)한국사회복지협회 서울지회에서는 건강보험가입 장애인분들 중에서 보장구 가 필요하지만 자부담구입비용 20%가 부담스러워서 구입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자부담구입비 용 20%를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은 건강보험가입인 중에서 보장구가 필요하지만 자부담구입비용 20%가 부담스 러워서 구입을 하지 못 하신 분 또는 보장구의 바꿀 시기가 되신 분(내구연한이 지난 분)
저희 기관은 그 어떠한 비용도 장애인분들에게 받지 않습니다.
3. 지원 보장구 및 내구연한 표
1. 전동휠체어[내구연한 6년]만 12세부터 지원 가능
2. 전동스쿠터[내구연한 6년]만 12세부터 지원 가능
3. 수동휠체어[내구연한 5년]연령 제한 없음 전동휠체어와 중복지원 가능
4. 장애인정형구두[내구연한 2년]만 18세 미만은 내구연한 1년
5. 의수족 기본형[내구연한 5년]연령 제한 없음
6. 발목관절보조기[내구연한 3년] 연령 제한 없음
4. 보장구 구입 절차
1. 건강보험가입 뇌병변장애인 (건강보험공단 80%지원)
서류 : 처방전, 상지기능근력검사지, 간이인지능력검사지, 일상생활동작검사지
발급병원 : 본인 거주지 또는 가까운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인증기관 및 절차 : 위의 병원에서 받으신 처방전과 검사결과지를 지참하시고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직접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과에 내방하셔서 담 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자는 적격여부확인 후 해당 본인에게 적격 통보문을 발송하여 드립니 다. 적격 통보후 해당보장구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2. 건강보험가입 지체장애인 (건강보험공단 80%지원)
서류 : 처방전, 상지기능근력검사지
발급병원 및 인증기관 절차는 위의 상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3.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지원)
서류 : 기초수급자용처방전
발급병원 : 본인 거주지 또는 가까운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인증기관 및 절차 : 위의 병원에서 받으신 처방전과 복지카드를 지참하시고 본인 또는 직계가 족이 직접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장애인 보장구 담당자를 만나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자는 적격여부확인 후 15일 안에 적격통지문을 본인에게 발송하여 드 립니다. 적격 통보 후 해당보장구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지원 보장구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장애인정형구두, 발목관절보조기, 의수의족
5. 장애인 보장구 지원 대상
전동휠체어 : 1~3급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기타중복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장애인]
보행 장애가 있어야 하고 상지기능 한쪽이 상실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노인)
전동스쿠터 : 1~4급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기타중복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장애인]
보행 장애가 있어야 하고 상지기능 한쪽이 상실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노인)
수동휠체어 : 1~5급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기타중복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장애인]
보행 장애만 있으면 됩니다. (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정형구두 : 1~6급 하지 장애가 있는 모든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장애인]
상지에 변형 또는 단축장애가 있는 분 (유아, 청소년, 노인)
6. 처방전 받기 전 숙지사항
1. 건강보험가입 장애인(전동보장구일 경우)
상지기능검사 : 0~3등급 전동휠체어 / 4~5등급 전동스쿠터
인지기능간이정신진단검사 : 30점 만점에 24점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상생활동작검사 및 조작평가 : 모두 적합으로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형태분류 : 등급 B(실내․외 겸용) 전동휠체어 ․ 등급 C(실외용) 전동스쿠터 각각 표시
처방전에 반드시 처방전 보기예시문중 1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전동스쿠터를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장애인분들께서는 상지기능검사지 4~5등급만 받으시고
나머지 두 가지검사는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2.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모든 보장구에 적용됨)
해당 병원에서 처방전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수급자용 처방전에 받아야 함)
3. 장애인정형구두, 발목관절보조기, 의수의족(건강보험가입 장애인)
해당 병원에서 처방전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7. 처방전 예시문
1. 전동보장구 의사 소견 예시문
1. 상지 하지를 꼭 구분하여 기입 처방 받으셔야 합니다.
2. 가급전이면 아래의 예와 같이 처방전을 받아주세요
예)1. 상기인은 몇 년 몇 월에 중풍으로 인한 좌측상지 기능저하와 하지 신경마비 및 근위축
으로 인하여 전동휠체어의 사용이 꼭 필요합니다.
예)2. 좌우하지 기능마비로 독단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팔기능의 저하로 인해 수동휠체어의
사용이 어려운 상태이어서 전동휠체어가 꼭 필요합니다.
예)3. 뇌병변장애에 의한 좌측편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며 팔기능의 저하로 인해 수동휠체어의 사용이 어려운 상태로 전동휠체어가 꼭 필요합니다.
2. 장애인정형구두 의사 소견 예시문
예)1. 상기인은 좌측 또는 우측 하지의 변형으로 인하여 장애인정형구두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2. 상기인은 좌측 또는 우측 하지의 단축으로 인하여 장애인정형구두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8. 보장구 구입문의 처
대한복지용구 http://cafe.daum.net/kmiw
☎ 02) 962-6756 FAX : 02) 962-6757 H․P : 010-7265-0464
담당자 : 배 중 찬 실장 E-mail : kds49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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