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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인 보청기 지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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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중찬
댓글 0건 조회 7,122회 작성일 09-01-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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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각 장애인 보청기 나눔 행사 1. 행사 목적 - 전국에서 청각장애를 격고 계시는 어르신과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청력검사를 통해 본인의 청력상태를 확인하고 올바른 보청기 사용법을 배우는 한편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디지털보청기를 본인부담금 없이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2. 행사 내용 - 청력검사 - 보청기 체험 - 청력검사 및 상태에 따른 사용 안내 - 보청기 보급 3. 지원 대상 - 청각장애 등록 장애인, 기타 중복장애 등록 장애인 (1~6급)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청각장애인, 건강보험가입 청각장애인 - 보청기급여를 5년 이내에 받지 않으신 분 또는 내구연한이 지나신 분 - 내구연한 5년이 지나지 않아도 보청기의 결함이 있을 경우 제 지급 청구 가능 4. 지원 보청기 1. 귀걸이형 보청기 2종류 시중판매금액 : 1,000,000원 ~ 1,500,000원 행사판매금액 : 340,000원 2. 고막형 1종류, 귀속형 1종류 외이도형 1종류 시중판매금액 : 2,000,000원 ~ 2,500,000원 행사판매금액 : 600,000원 5. 지원 내용 1. 귀걸이형 보청기 2종류 행사판매금액 : 340,000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금액 340,000원 전액지원 건강보험가입 청각장애인 : 공단에서 272,000원 지원 자부담 68,000원을 지불하셔야 해당 보청기를 구입 하실 수가 있습니다. 2. 고막형 1종류, 귓속형 1종류, 외이도형 1종류 행사판매금액 : 600,000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금액 340,000원 지원 자부담금 260,000원을 지불하셔야 해당 보청기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 : 청각장애인은 공단에서 272,000원 지원 본인부담금 328,000원을 지불하 셔야 해당 보청기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6.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보청기 처방전 발급기관 : 이비인후과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 보장구급여 적합 통지서(거주지 시,군,구에서 발급) - 건강보험가입일 경우 : 보장구급여 대상자 확인(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확인) 7. 보청기 종류 및 판매처 - 2채널 디지털보청기 - 판매처 : 대한복지용구 8. 상담 문의처 - 대한복지용구 http://cafe.daum.net/kmiw - ☎ 02)962-6756 FAX : 02)962-6757 H.P : 010-7265-0464 - 담당자 : 배 중 찬 실장 E-mail : kds4978@hanmail.net - 본 행사 보청기는 저희 업체만의 고유 모델이므로 타 보청기점에서는 구입이 불가한 제품입니다. 그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이미지와 사양을 알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위의 카페로 들어가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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