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정읍지부 '어르신을 위한 생활법률'
페이지 정보

본문
4월 30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정읍지부 송미경 소장을 초빙하여 '어르신을 위한 생활법률'을 주제로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11시 부터는 본 복지관 상담센터에서 전문상담도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노인복지관은 상담지도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상담 및 강좌를 진행합니다.
- 이전글블랙야크와 함께하는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한 야크 효박스 마음잇는 봉사 14.05.08
- 다음글어르신을 위한 나눔의 손길(4월) 70.01.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