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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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실 이용안내
의료법에 근거하여 의사의 처방없이 진행되는 물리치료들이 불법이라며,
이에 대하여 합법적인 운영을 권고하는 공문을 도청을 통해 정읍시로부터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기관에서는 법에 합당하게 촉탁의를 모시고자 여러방법으로 노력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일반 의사의 경우 고액의 비용 발생, 공중보건의의 경우 출장 업무 불가)
법에 저촉된 물리치료실 운영은 해당기관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최악의 경우 기관 폐쇄까지 초래될 수 있어, 전라북도내의 노인복지관 관장 회의,
정읍시와의 협의, 복지관 반장 회의 후 다음과 같이 정읍시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실
운영방안을 공지하오니 이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운영 내용 : 두타매트를 제외한 모든 물리치료 불가
2. 시행일자 : 2013년 11월 1일부터(두타매트 이용은 무료)
정읍시노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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