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접수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사업 댓글 0건 조회 469회 작성일 25-03-31 15:05 목록 본문 정읍시노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 되었습니다.복지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오니희망하시는 경우 방문 전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63-538-3606 최자현 사회복지사 이전글2025년 정읍시노인복지관, 정읍시실버노인복지관 예산안 공고 25.01.06 다음글[본관] 인지강화 프로그램 "스마트거북이&두뇌넉넉" 참여자 모집 25.03.19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