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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노인복지관, 아동대상 5대안전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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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사홍보사업
댓글 0건 조회 5,024회 작성일 1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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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사 www.jsisa.net (8월 20일) 정읍시노인복지관, 아동대상 5대안전의무교육 정읍시노인복지관(관장 한재수) 노인일자리사업 하우지훈장님사업단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5대안전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대안전의무교육은 2008년 12월 31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으로 실종유괴예방, 교통안전, 소방안전, 성폭력예방, 약물오남용 총 5개 과목이다. 복지관에 따르면 여건상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관련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착안해 강사활동이 가능한 교직 은퇴자를 선발, 자체 교재 제작, 교수법 및 시연학습 등의 직무교육을 실시해 7월부터 순회교육에 들어갔다. 8월 현재까지 총 23곳, 322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했으며 지역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유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서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어 관련 기관들의 호응도가 높다.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성철 어르신은 “교직은 은퇴했지만 아동들을 만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고 내 손자 손녀를 가르친다는 심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5대안전의무교육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종료되는 9월말까지 진행되나 종료 후에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교육신청은 정읍시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팀(☎ 063-538-36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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